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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지원 정책이 지역별로 다르고,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많은 예비 부모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.
본 글에서는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을 소개하고,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출산전 지원금
출산 전 지원금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임산부의 건강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됩니다.
1. 출산 전 지원금 신청 요약
- 임신 확인 후 보건소 방문 (엽산·철분제 지원 신청)
-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(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)
- 임신 초기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신청 (보건소 또는 지정 병·의원)
-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(해당자에 한해 보건소 신청)
-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신청 (출산 전 지원금, 임산부 교통비 등)
2.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국민행복카드)
- 지원 대상 : 모든 임산부 (국내 거주자)
- 지원 금액 :
- 일반 임산부 : 최대 100만 원
- 다태아 임산부 : 최대 140만 원
- 신청 방법 :
-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(신한·KB국민·삼성 등)에서 신청
- 온라인(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 또는 카드사 방문 신청
3. 임신 초기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 : 모든 임산부
- 지원 금액 :
- 임신 확인 검사 (초음파, 혈액검사 등)
- 풍진 검사, 빈혈 검사 등 기본 검진
- 기형아 검사(일부 지원)
- 신청 방법 : 보건소 방문 또는 지정 병·의원에서 검사 진행
4. 엽산·철분제 지원
- 지원 대상 : 모든 임산부
- 지원 금액 :
- 엽산제 : 임신 12주까지 무료 지원
- 철분제 :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무료 지원
- 신청 방법 :
-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지참
5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 : 조기진통, 분만 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 등 20개 고위험 질환을 가진 임산부
- 지원 금액 :
-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% 지원
- 최대 300만 원
- 신청 방법 :
- 진료 후 보건소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: 진료비 영수증, 진단서 등
6.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 :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
- 지원 금액 : 최대 120만 원 (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)
- 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(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)
7. 임산부 교통비 지원 (일부 지역)
- 지원 대상 :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(임산부)
- 지원 금액 : 지역별 상이 (예: 서울 70만 원, 경기 50만 원 등)
- 신청 방법 : 관할 구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
출산후 지원금
출산 후 지원금은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
1. 출산 후 지원금 신청 요약
- 출생 신고 완료 (주민센터)
- 첫만남 이용권 신청 (복지로 또는 주민센터)
-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신청 (복지로 또는 주민센터)
- 출산 지원금 및 산후조리 지원금 확인 후 신청 (지자체별)
- 추가 지원금 (다자녀, 저소득층 등) 신청
2. 출산 지원금 (출산 장려금)
- 지원 대상: 신생아를 출산한 모든 가정 (지자체별 기준 적용)
- 지원 금액:
- 지역별 차등 지급 (예: 서울 30100만 원, 경기도 50만 원200만 원 등)
- 다자녀 출산 시 추가 지원
- 신청 방법:
-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
- 필요 서류: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3. 아동수당
- 지원 대상 : 만 8세 미만 아동 (2024년 기준)
- 지원 금액 : 월 10만 원 (출생일부터 만 8세까지 지급)
- 신청 방법 :
-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자동 연장 지급 (별도 신청 없이 지속 지원)
4. 첫만남 이용권 (출생축하금)
- 지원 대상 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
- 지원 금액 : 200만 원 바우처 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
- 사용처 : 육아·의료·생활용품 등 출산 관련 지출에 사용 가능
- 신청 방법:
- 출생 신고 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
5. 영아수당 (영아기 본인 돌봄 지원금)
- 지원 대상 : 0~23개월 영아 (어린이집 미이용 가정)
- 지원 금액 : 월 50만 원 (2024년 기준, 2025년부터 월 70만 원으로 인상 예정)
- 신청 방법 :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6.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 : 부모의 맞벌이, 취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
- 지원 금액 :
-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(정부지원율에 따라 차등 적용)
-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
- 신청 방법 :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7. 산후조리 지원금
- 지원 대상 :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모든 산모 (일부 지자체 차등 지원)
- 지원 금액 :
-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(산후조리비 지원)
- 지자체별 추가 지원 (예: 서울 50100만 원, 경기도 50200만 원 등)
- 신청 방법 : 건강보험공단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
8. 저소득층 출산 지원 (해산급여)
- 지원 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
- 지원 금액 : 출산 시 100만 원 지급 (2024년 기준)
- 신청 방법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9.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
- 지원 대상 :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
- 지원 금액 :
- 둘째 출산 시 추가 지원금 (지역별 차등 지급)
- 셋째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 추가 제공
- 신청 방법 :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